통관회부료란 무엇인가?? -해외직구 경험기

Posted by 보더라인
2017. 5. 11. 17:45 일상생활

얼마전 독일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시트를 주문했다. 관세범위내의 품목이었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오더를 넣었다. 그런데 카시트라 부피가 좀 커서 그런지 세관에서 문자가 날아왔다. 



이런 경우는 오랜만이라서 (처음일지도?) 조금 당황스러웠다. 일반적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배송 받는 것 외에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자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또 친절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관세청의 안내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었다. 어디서 부터 오류가 발생했는지 고찰을 하며 작성한 글이니,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처한 상황과 대처법을 전개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위 사진은 내가 관세청에서 받은 문자이다. 아주 간결하게, 무엇을하라는 것인지 왜 해야하는 것인지 적혀있지도 않다.



심지어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면 여기에서 어떤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하는 지도 적혀있지 않다.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나는조금 혼란스러웟다. 이유는 1. 평소와 동일하게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입을 했으며, 2. 평소에는 이런 안내문자가 날아오지 않았으며, 3. 위의 문자에는 명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적혀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문자가 날아왔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느낌상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덧붙이자면, 며칠뒤에 우편등기로 간이통관신청서 양식이 날아오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면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는 알게된다.)


관세범위 내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당연히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관세/면세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1. 물품금액이 과세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시비를 거는건지, 아니면 

2. 면세구간이지만 어쩌다가 잡혔는지. (예를 들면, 부피 때문에)

둘 중 뭐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문자가 날아왔는지,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웹사이트를 뒤적거리게 된다. 


우리가 직구를 할 때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목록통관으로 면세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직구를 위해 조사하다보면 블로그나 해외직구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쉬워보이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보검색을 하다보면 "배송비가 포함되었는가?", "15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아니면 한화 15만원인가?" 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명쾌히 설명이 된 곳은 거의 없다. 위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단 배송비와 물품가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배송비: 물품가액이란 국제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하나하나씩 접근해보자. 먼저 배송비이다. 위 문장에서 200달러, 그리고 150달러라는 금액은 정확히 말하면 '물품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가액이란 국제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1. 미국 내에서 200달러 내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금액 + Tax + 해당국가내 배송비) , 2. 미국 외 국가에서 150달러 내의 물품 (상품금액 + Tax + 해당국가내 배송비)을 구입하게 되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면세가 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해당국가내 배송비라는 것은 그 물품이 국제우편에 전달되기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므로, 만약 아마존과 같은 사이트에서 한국 직배송을 했다면, 이때 발생항 배송비는 모두 국제배송비로, '해당국가내 배송비'는 0원이 된다. 반면, 배송대행지 (일명 배대지)를 이용하여 국제배송을 하였다면, 배송대행비용은 국제배송비이고 이는 '물품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대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해당국가내 배송비는 '물품가액'에 포함이 될 것이다.




위 사진은 내가 실제로 독일에서 주문한 카시트의 구매내역이다. 위에 설명했듯이, 일단 DHL 배송료는 국제배송료에 해당하므로 '물품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34.36 EUR(유로)만이 물품가액에 해당하고, 이는 달러로 바꿨을 때 150달러 미만이므로 목록통관에 해당한다. (미국 외 국가이므로 150달러가 기준)


그럼 일단 내가 구입한 상품이 면세범위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다. 그럼, 평소와 다르게 문자가 날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목록통관하는 물품은 곧 면세를 의미하지만, 면세되는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목록통관은 '통관제도'이고, 면세는 관세 '처리방법'이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의 기본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입승인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통관제도'이다. 또한, 내가 목록통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항상 내가 기대했던대로 목록통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구매한 카시트는 어떤 이유로 인해 세관에서 '처리방식'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분류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와같은 문자가 날아왔던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목록통관의 기준에 맞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세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입신고요청을 받았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말은 내가 산 상품이 '면세'가 되도록 처리해야함을 의미한다.


수입신고방법 (개정전)

신고방법 

물품가액  (미국외)

물품가액 (미국) 

처리 

 목록통관

 $100 미만

 $200 미만

 면세

 일반통관

 간이신고

  $100 ~$2000

 $200 ~$2000

 과세

 일반수입신고

 $2000 초과

$2000 초과 

 과세

 면세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가액 + 관세운임 합계)

 면세



수입신고방법 (2015.12 개정후)




개정 전 지침표는 설명을 위해서 첨부했다. 개정 전에는 '처리방법'과 '통관제도'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만 알면 된다. 예를 들면, 물품가액 110달러의 상품을 미국 외 국가에서 구입하였다면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일반통관 대상이다. 이때, 국제배송비가 5달러 정도였다면, 총 액수가 한화 15만원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통관방식은 일반통관으로 하되, 처리방식은 면세가 된것이다.


이러한 지침이 조금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5.12월 이후 개정이 되었는데, 아주 단순명료하다. 목록통관과 면세의 기준이 동일하게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록통관 상품은 면세가 됨을 의미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동일한 예를 적용한다면, 물품 가액 110달러의 상품은 처음부터 목록통관이 되기 때문에 국제배송비는 고려할 필요도 없고, 면세가 될 것이다. 


참고로, 웹을 검색하면 여러가지 기준 금액과 국제배송료 포함/불포함에 대한 수많은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개정 전의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개정 후의 지침만 명확하게 알면 되겠다. 미국 내는 물품가액 150달러 이하, 미국 외는 물품가액 200달러 이하까지, 국제배송비는 신경쓰지 않고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따라서 면세이다. 


목록통관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통관으로 전환된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개정 후에 목록통관의 기준과 면세의 기준이 일치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면 이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일반통관 처리되었다. 그리므로 이제 내가 할 일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세처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2000달러가 넘지 않는 물품은 간이통관신청으로 한다.

우리가 해외직구 할때 보통은 면세범위내에서 물건을 사게 되고, 과세가 되더라도 아주 비싼물건을 사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이통관신청으로 충분하다. 


위에 모바일 페이지에서 우편물 통관으로 들어가면 간이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사진으로 남겼어야 했는데, 이미 절차가 끝나버려서 아쉽게도 캡쳐할 수가 없다.


우편물로 간이통관신청서가 날아오기는 하는데 인터넷이 더 편하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날아온다. 2일정도 기다리면 처리가 된다.


통관회부료란 무엇일까??

  • 나를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관세청....처리 후에 조회를 해보니, 이번에는 통관회부료가 4000원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는 목록통관 되는 물품을 샀다. 그리고 목록통관을 했으면 추가비용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일반통관으로 분류는 멋대로 시켜놓고, 검토를 해보니 면세범위이니 세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통관회부료는 내라고 한다. 면세가 된 것은 기뿐 일이지만 내가 통관회부료를 낼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보인다.


    관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통관회부료란, 국제우체국(EMS)에서 부과하는 금액이고 본인들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다.



    우체국 홈페이지에는 통관회부료라는 말은 없고, 통관대행수수료 조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통관회부료란 내 통관을 국제우체국에서 대신 진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대행비이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분명히 국제우체국에서 나에게 우편은 등기로 보내긴 했으나, 난 보내달라고 한적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처리는 내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했으므로, 대행한 내역도 없다. 더군다나, 관세가 발생했다면 관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대행비명목이 발생하겠지만, 내가 구입한 상품은 면세범위 내이기 때문에 관세도 처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내가 대행비를 납부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그리고 EMS홈페이지에서 조회하니 내 대행료는 0원이 나온다. 그럼 관세청에서는 왜 4000원이라고 적어놨을까??


    단순한 관행에 따른 전산오류

    궁금한 마음에 EMS에 전화해보았다. 답변하기를, 내 통관회부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세청에 4000원이 기재된 이유는, 보통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순간 관세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관회부료를 4000원으로 기재를 하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적힌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결론은 내 돈은 추가로 나간 것이 없어서 기쁘긴 하지만, 관세청이라는 곳이 그다지 완벽한 기관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 미국 외 국가에서의 직구가 오랜만이다 보니, 내가 면세범위 내에서 오더를 잘 넣었는지, 배송비는 미포함이 확실한지, 관세청에서 날아온 문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또한, 처리 후에도 통관회부료가 무엇인지 한참을 고민하였다. 관세청에서 문자를 보낼 때, "일반통관대상으로 분류되었으니 간이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는 멘트만 넣어줬으면 혼란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