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취득세 셀프 납부하기

Posted by 보더라인
2022. 5. 23. 15:08 금융, 재테크

태어나서 처음 분양받아보고 등기까지 셀프로 친 경험을 공유합니다. 

셀프등기라고는 하지만 그전에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1. 취득세 납부 2. 등기치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 1번인 취득세 셀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납부하기

 

참여 플레이어

  • 매수자 (나)
  • 아파트 시공사 (+ 대행 법무법인)
  • -해당지역 구청 혹은 군청
  • 법원 등기소

(취득세 납부시에는 법원 등기소는 필요없다.)

 

먼저 취득세를 납부할때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와 연락을 해야할지부터 막막하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되면 입주지원센터라는 것이 2-3개월 정도 운영되는데, 이를 잘 이용해야한다. 취득세와 등기기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완납후 60일 이내 (등기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보존등기 시행후 60일이라서 실제로는 기한이 더 여유가 있다.) 이기 때문에 보통 입주 후 2달이 되는 시점에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된다. 이 때 입주가 준공완료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입주가 다른사람보다 늦은 상태에서 잔금을 늦게 쳤다고 등기까지 늦게쳐버리면 입주지원센터가 이전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등기관련서류는 신청하면 시일이 걸리는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주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등기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이는 셀프등기가 아닌 법무사 대행일 때도 마찬가지 인데, 입주 초반에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법무사수수료가 인당 5-6만원정도로 단체등기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단체로 할 사람은 다해버리고 소수 인원만 남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등기수수료인 2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손해가 크다.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일단 관할 구청이나 군청등에 문의해서 관련 서류를 알아가도록 하자.

 

1. 구청/군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취득세 서류를 문의하자

구청 세무과로 연결해달라고 한 다음에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 중이고 관련서류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준다. 여기서 2개의 변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가 있느냐? 두번째는 공동명의냐 하는것이다. 나는 주담대는 없고 공동명의였다. 주담대가 있으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니 그냥 법무사를 끼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한다.

안내받은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서류 목록 제시 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전화로 안내받은 서류목록 (아래에 부연설명 이어짐)

 

a. 시공사 제공서류

 

서류명 발급처 비고
가. 분양계약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나. 옵션계약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다.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원본을 구청에서 가지고 사본을 돌려줌
라. 옵션납부확인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원본을 구청에서 가지고 사본을 돌려줌
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따로 입주지원센터 방문해야함  

 

b. 공동명의시 추가서류

바. 증여계약서

사.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중심서류가 필요함.)

아. 배우자 동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도장

자. 주민등록등본 (내것만 잇어도 된다함)

 

 

가~라. 분양/옵션계약서와 분양/옵션 대금납부확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전에 입주지원센터에 따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 발행해 주는데, 이때 이것만 받아도 되지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신청하면 좋다.

참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보존등기필증, 등기위임장인데, 이 서류들은 아파트와 계약한 법무법인에서 발행을 해주게 되고 (입주지원센터 가면 파견나온 법무법인 대리인이 상주함) 일반적으로는 신청해놓고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만 먼저 수령해서 취득세 납부를 먼저 하고 등기는 서류를 기다렸다가 하면 된다. 아파트 입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는 필요서류를 전화문의 후 가도록 하자. 나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인가 등본인가가 필요했었던거 같다.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이 나와야함) 공동명의라서 배우자것도 같이 제출하였다.

 

바. 증여계약서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에는 신축분양의 경우 공동명의 신청시기와 취득세신고기간이 2년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공동명의 신청은 중도금 내는 도중에 하게됨) 기억이 잘 안나겠지만 공동명의 신청은 해당 구청 토지과에서 했을 것이다. 당시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것을 토지과에서 한부, 내가 한부 가지게 되는데 이 증여계약서를 찾아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토지과에 가서 사본을 발급받아서 직인을 찍은 다음에 세무과에서 취득세신고를 할때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직접 해보지는 않았다.

 

사. 가족관계증명서

또 공동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배우자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도록 하자. 나는 구청에서 전화문의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해서 내것을 가져갔다가 집에 다시 가야했고 이외에도 굉장히 화가나는 상황이 몇번 있었다. 그렇지만 전화받은 사람을 찾아서 뒤집어 엎어봤자 남는것도 없기에 그냥 참고 집에 다녀왔다. 어차피 내가 난장판 부린다고 필요한 서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아. 배우자의 도장

또한 공동명의라도 배우자 없이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도장을 가지고 가자. 이것도 안내를 못받아서 집에 다녀와야했다. ㅠㅠ

 

자.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공동명의라도 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위의 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면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어려울 것도 없지만 실제로 담당공무원이랑 일해보면 속터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반차정도는 쓴다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세금 고지서를 납부받고 나면 그자리에서 바로 납부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는 고지서만 들고 바로 집으로 왔다. 이제 실제 취득세 납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절차2. 취득세 납부

보통은 세무과 옆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급 후에 은행에 방문하여서 취득세도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구입하면 편할 것이다.

나는 취득세를 카드 무이자할부로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로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를 발급받고 나면 온라인 위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지방세가 조회가 된다.

 

참고) 카드 무이자할부 이용하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지방세의 경우 보통 무이자할부는 상시이벤트이기때문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7개월까지는 카드사마다 무이자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이용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실전 -홈택스 다루기

Posted by 보더라인
2019. 1. 24. 17:49 금융, 재테크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의 핵심개념인 결정세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01/23 - [금융, 재테크] - 연말정산의 개념 -결정세액)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읿반직장인이라면 별로 할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이미 자료는 대부분 잡아놓았기 때문입니다.


0.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일단 회사에 자료제출 하는것 말고 우리가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자면

 1. 제공동의현황 확인

 2. 자료조회

 3. 공제신고서 작성

 4. 예상세액 계산 및 확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자료제공동의 현황 확인

 

자료제공동의현황으로 들어와서 우측 상단의 조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 목록이 뜹니다. 제가 이미 동의신청을 통해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이 되겠죠. 

외동이라면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자료를 쓰든 안쓰든 일단은 자료제공동의를 해놓는 것이 속편합니다. 기준에 안되면 해당항목은 빼면 되니까요.  저도 사진처럼 여러명을 등록해놓았지만 실제로 다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하기전에 자료제공동의는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료조회

 

일단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조회되고 아래와 같이 됩니다.


조회안된 부분은 돋보기 클릭하면 조회되고요, 전체를 다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의 제공동의현황에서 추가한 사람이 없다면 그냥 바로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제공동의현황이 있다면,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의료비를 예로들면, 본인의 의료비 뿐 아니라, 제공동의현황에서 추가한 가족들의 내역도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넣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빼주면 됩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님의 것을 가져오려면 소득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확인해서 넣을필요가 없는것들은 일단 빼주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몰기가 가능하니 일단 넣어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과정은 몇번 반복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대충 항목별로 작년에 어떤 소비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면서 정리가 된거같으면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3. 공제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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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오면 상단에 Step 1~4까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ep 2. 부양가족 입력정도이고 나머지는 앞서 조회한 자료들이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내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가 N으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상관 없습니다. 우상단의 공제요건 펼치기를 눌러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가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고요.

어쨋든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누락시키지 말고 (특히 나이,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잘 챙기도록 합시다.

공제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 결정세액 계산.

 

자... 사실 이글의 주제는 결정세액 계산입니다. 위에거는 누구나 좀 만져보면 할 수 있는데 글을 쓰다보니 구성상 넣은 것입니다.

결정세액의 계산에서 우리가 크게 해야할 일은, A. 확인하기 B. 시뮬레이션 C. 계획 세우기 정도입니다.

 

A. 확인하기

 우리가 앞에서 넣었던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나 확인하는것입니다.

 

각각 항목옆의 +수정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예로들면, 부양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들어가있다면 수정하고, 공제신고서도 수정해야합니다.

 



B. 시뮬레이션 하기

확인을 다했으면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서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여기서.....가족들의 연말정산을 도맡아서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나 부양가족,조건이 되는 부양가족의 소비내역등을 누구한테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인지를 생각해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남자형제가 2명있는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이가져갈지, 동생이 가져갈지는 연말정산을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더라도 1년마다 한번하는 작업이기에 일일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먼저 둘중 아무나 부모님을 제공동의현황에서 등록합니다. (두명 모두에게 동시등록 불가) 형에게 등록되었다고 치고, 2. 조회하기에서 의료비를 클릭한 다음,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올 때와, 가져오지 않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형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올 때와,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공제가 달라지고 결정세액이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동생에게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 때, 제공동의를 동생에게 옮기면 번거롭기 때문에, 형의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참고하여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이 방법으로 안경값 같은 전산조회 되지 않는 의료비도 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 중 누구에게 부모님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겠지요.

사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거나, 본인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 모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론적으로는 예상해서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의료비 외에도 많은 항목들을 일일히 다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C. 계획세우기

여기까지 연말정산은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접 결정세액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지 대략 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년도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적공제는바꿀 수 없는 것이고, 연금보험, 퇴직금 등으로 인한 절세효과등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연봉이 줄어들어서 세금 자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추가적인 옵션은 잠시 정지시키는 것이 좋고, 연봉이 많아졌는데 절세를 꼭 하고싶다면 이런 옵션들을 부활시키면 됩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양날의 검이므로 신중해야합니다.)

저는 작년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비금액이 공제수준에 미치지못하여 소득공제혜택을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연금저축펀드를 중단시키고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보면서 조금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과정이 있어서 교육비도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긴 인생에서 교육비 지출을 언제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올해 연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어차피 배울 과정이라면 올해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며...

저는 사실 연말정산의 시작을 발로 했습니다. 너무 바쁜 직장초년생활 야근을 밥먹듯이 하다보니 연말정산은 신경쓸 수 도 없었고, 대충대충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서 사실 핑계고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최소한 내가 뭘 하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대략 얼마정도 받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맞게 돌려받는지 확인하는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총무팀을 믿으면 안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머리싸매고 줄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모두 결정세액 0원 만드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결정세액

Posted by 보더라인
2019. 1. 23. 22:34 금융, 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할 때마다 어찌나새로운지... 

저도 그랬지만,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도대체 연말정산이 뭔지 알수 조차 없습니다.

또 여러번 해본 친구들조차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혹은 "돈 토해내기 or 돌려받기"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개념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년동안의 연봉과 지출을 결산하여 국가에 납세할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환급액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환급액이 많으면 대단하다고 하고, 환급액이 적거나 토해내면 연말정산을 잘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삼모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정세액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미리 소득세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청징수액(기납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후에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 환급액 이라는 공식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징수하고 이 비율도 홈택스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율 조절을 해본적은 없어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0%와 5%를 원천징수로 떼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납세액이 각각 400만원과 2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끝내고나서 친구 C가 A와 B에게 얼마나 환급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A: 난 100만원 돌려받았어
B: 난 50만원 더 토해냈어 ㅠㅠ

이 말을 들은 C는 A가 연말정산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A도 뭔가 이득 본 기분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A의 결정세액은 300만원이고, B의 결정세액은 250만원 입니다. 즉 같은 연봉을 받고, 해당 소득에대한 세금을 A가 B보다 더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굳이 물어보려면 “너 결정새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물론 실례되는 관계가 아니라면요.



 

미리 작정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배울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가,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으로 검색을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초과시 공제된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시 공제된다.

이런 복잡한 기준들을 탐구하면서 머리아픈 공부를 본의아니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보다는, 1년의 소비를 정리하여 어떻게 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돌려받을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벼락치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컨트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넌센스 입니다. 소비는 본인 라이프스타일 대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지요.

이미 결산이 끝난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국가에 잘 전달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달하는 작업은 홈택스에서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홈택스를 다루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다루는 글은 다음 글을 참조 바랍니다.

2019/01/24 - [금융, 재테크] - 연말정산 실전 -홈택스 다루기

 

자동차세 납부할인, 카드사 이벤트

Posted by 보더라인
2019. 1. 17. 16:22 금융, 재테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0%할인 된다는것은 다들 잘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카드사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몇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우리카드 1만원 할인 이벤트



현재로서는 가장 쓸만해 보입니다. 저는 30만원이 안되어서 5천원할인 받을것 같네요.. 


응모형이고, 하단으로 내리면 응모하기 버튼이 있으니 응모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2. 페이코 2000원 적립



페이코-우리카드 연계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방세 납부시 "간편결제" -> 페이코 선택 후에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예전 다른 예를 찾아보니 중복 적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저는 그냥 패스하고 우리카드로 했습니다.





3. 국민 "체크"카드 0.17% 포인트리 적립




신용카드 아니고 체크카드 입니다. 포인트리는 현금이랑 똑같으니.... 도움 되실 분들이 있을듯 하네요..




4. 신한 "체크"카드 0.15% 캐시백


국민이랑 비슷하네요... 신용아니고 체크카드입니다. 네이버체크카드 있으면 되겠네요. 저도 있지만 저는 우리카드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지방세 신용카드 할인정보였습니다.

토스 Toss 수협 적금

Posted by 보더라인
2019. 1. 9. 20:51 금융, 재테크

알림이 떠서 들어가니, 토스와 수협에서 4%짜리 적금을 제공해주길래 공유합니다.


선착순 10만명까지라고 되어있으니 가입하실 분은 빨리 하시는게 좋겠네요.


자녀가 있는 분은, 최근 이슈가 된, 수협 "쑥쑥 크는 아이적금"이 6%정도의 금리로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 상품은 방문 없는 비대면계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도 가입하려고 햇는데, 최근 통장만든 이력이 있어서 20영업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네요 ㅠㅠ. 그때까지 마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KB 선생님 든든적금- 리브메이트 5000P 받기

Posted by 보더라인
2018. 11. 23. 11:02 금융, 재테크

 

1. KB  스타뱅킹 앱 실행

2. KB선생님든든적금 가입 (금융상품 - 적금 - 스크롤 내려서, 다른상품검색)

3. 가입 후 리브메이트 쿠폰번호가 발급

4. 리브메이트 앱 가서 등록

5. 5000P 수령, 바로 현금화 가능

환전 우대받기

Posted by 보더라인
2018. 11. 3. 17:15 금융, 재테크

오랜만에 환전을 하려고 하니 어디서 해야 싼지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본 3가지 팁.

1. 토스 환전 100% 우대

100만원 한도가 있지만 토스환전에서 단 한번 의 기회로 100만원까지 100% 환율우대가 가능하다.

​​
100만원 이내에서 100% 환율우대가 가능하다. 내가 알기로 현재 가장 싼 방법. 수령은 공항이나 집 근처 하나은행에서 찾아야 한다.

2. 위비톡, 온국민환전

이것도 역시 100만원 한도내에서 90% 우대가 가능하다.



일단 공지된 기간은 2018.12.31까지이므로 그 뒤에는 해줄지 모르니 가능하면 이용해보도록 하자. 1번과 2번을 둘다 100만원씩 환전했는데, 하나은행보다 우리은행에 사람이 없어서 좋았다. ㅎ

3. 신한쏠


좀 더 큰 금액의 환전이 가능하다. 필자는 필요없어서 1, 2만 했는데, 이유는 신한계좌가 있어야 90%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없으면 80% 우대이다.


신한은행 계좌가 있다면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될 것이다. 사실 100% 우대나 90% 우대나 소액 환전은 얼마 차이도 안나기 때문이다.

수령할때는, 여러 은행이 모인 곳으로 가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하나은행이 너무 대기가 길어서 번호표 뽑고 우리은행가서 환전하고 와서도 30분을 기다렸다.;;

end.

비과세 해외펀드 1만원 받고 가입하기.

Posted by 보더라인
2017. 12. 1. 17:43 금융, 재테크

연말이 다가오고, 미뤄왔던 일은 쌓여만 갑니다. 오늘은 '비과세해외펀드'를 가입하다가 이벤트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최근 비과세 해외펀드를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글은 비과세 해외펀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그렇지만 대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려야 겠죠? ^^

 

 

 1. 비과세해외펀드란

 

 

 

 

해외주식은 시세차익 (환차익 포함)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마지막 열차가 바로 "비과세해외펀드 계좌"입니다.

 

1. 가입기간 : 올해 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계약기간10년동안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입한도  : 총 매수금액 3000만원 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중도해지 : 중도해지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ETF나 펀드를 전량 매도하게 되면 다시 그 상품을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특정 펀드나 ETF를 1주라도 올해안에 매수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10년안에 언제든지 추가매수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량매도를 하면 이 효과가 상실됩니다. 저는 해당하는 ETF 19종을 각각 1주씩 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몇년 후에, 해외 ETF에 관심이 생기면 추가매수를 하면 되겠지요.

 

 

2, 어디서 가입할까?

 

 

오늘 글을 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멋도모르고 키움증권에서 가입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가입 시, 펀드매수에 필요한 쿠폰을 사은품으로 줍니다.

 

 

가입처 1. 키움증권

 

 

물론 안주는 것 보다야 낫겠습니다만....근데 저는 이 쿠폰의 사용조건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의식 1,000,000원 이상을 매입해야하는데, 당장 그렇게 매입할 여력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입처 2. 미래에셋대우 (추천)

 

 

 

제 기준으로 가장 혜택이 좋은 곳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아무 조건없이 개설만 하면 1만원 상품권 지급입니다. 그럼 저는 키움에서 해서 못받았냐고요? 아닙니다. ㅎㅎ 원래 가입한 키움의 한도액을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변경한 뒤, 다시 미래에셋을 1000만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측과 전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사은품이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익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우~^^ 혹시 내일 안주면 수정하겠습니다.

 

가입시 주의점은, 영업점 내방은 안되고, 비대면 계좌개설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한은 12/20까지 입니다.

 

가입처 3. 삼성증권

 

이건 가입할지 안할지 고민인데...귀차니즘때문에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1. 가입고객 전원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

혜택 2. 선착순 100명, 가입금액 1000만원마다 상품권 1만원 지급 (아마 안되겠죠?...;;)

혜택 3. 펀드 1000만원 이상 매수시에, 추첨을 통해 여행캐리어 증정 (이것도 안될것 같습니다. -_-;;

 

현실적으로 커피 기프티콘은 수령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는 희박해보여서 안할생각입니다.

 

오늘 글의 핵심은,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할거면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나아보인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스로 타행이체 수수료 절약하기

Posted by 보더라인
2017. 11. 29. 09:08 금융, 재테크

 최근 자산관리를 시작하면서 운용하는 통장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계좌간 이체도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타행이체 수수료가 신경이 쓰였는데요, 아마 급여 통장 등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이체 수수료를 피해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물고 어쩔 수 없이 이체하거나,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이체를 미루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타행 계좌간 이체을 할 때,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토스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한 상황


 

 

 

먼저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 제가 처했던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타행으로 돈을 소액 이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계좌는 2개가 있습니다. A 은행은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B 은행은 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은행입니다. 문제는 A 은행에는 돈이 없고 B 은행에는 돈이 많아서, B 은행의 돈을 A 은행으로 일부 가져온 뒤 A 은행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결방법1. 토스에 계좌등록하기

 

 

 

 

 

토스에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계좌 3개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좌를 등록하려면 하단의 “Toss에 계좌 등록하기” 를 눌러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계좌를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위의 도식화된 그림처럼, 토스를 매개체로 이용하여 타행이체를 수수료 없이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법 2. 채우기

 

 

 

토스 주계좌가 있다면, 연결된 은행계좌들과 “채우기/옮기기”가 가능합니다. 채우기는 은행->Toss로 돈이 이동하는데, 월 3회까지 무료이고, 한번에 옮길 수 있는 금액은 150만 ~ 170 만입니다. 
옮기기는 Toss -> 은행으로 돈이 이동하는데, 횟수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우기를 이용한 B은행 -> Toss 로 이동

해결방법 3. 옮기기

 

 

 

 

옮기기를 이용한 Toss -> A은행으로 이동

 

원하는 금액만큼 채우기를 했다면, 이제 옮기기 기능으로 Toss -> A 은행 (수수료 무료)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A 은행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이용하여 타행이체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절약하면서 타행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채우기 한도가 월 3회 무료이고 1회당 금액이 150~200만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소액 이체시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하나금융투자, 5% 상품 - 김미파이브(Give me Five) 적립식 RP

Posted by 보더라인
2017. 10. 31. 17:30 금융, 재테크

요즘 카카오뱅크 이후로, 비대면 계좌가 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계좌란 말 그대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20~30대들은 혜택이 좋은 비대면 계좌를 찾아서 가입하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에서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투자금융 Give me Five RP (김미파이브) 상품입니다.

 

 

Link: https://www.hanaw.com/corebbs5/eventIng/view/view.cmd?bbsSeq=235

 

상세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정리

 

0. 혜택 : 연 5% (세전), 각 금액별로 입금일을 기준으로 함 (핵심내용이라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간: 2017.9.16 ~ 판매종료시 까지 (200억 한도소진이므로 아직 물량은 있을 것으로 추측)

2. 대상: 신규 or 전전월말 당사잔고 30만원 미만

3. 한도금액 : 600만원, 즉 월 최대불입금액이 50만원

4. 상품종류 : 임의식 RP (이론적으로 원금손실 가능하다고 하나, 극히 희박.)

5. 특징 : 중도입출금가능, 단, 중도입출금시에도 월 50만원 한도로 재입금 가능 (출금은 자유롭지만, 입금은 항상 월 50만원이 한도라는 말)

계좌개설방법

 

 

 

개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내점해도 되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상품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1. 비대면계좌 개설을 하고나서, 2. 적립식 RP 가입을 하면 됩니다.

 

비대면계좌개설을 할 때 유의할 점은, RP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종합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상품"이라는 메뉴를 포함하도록 해서 개설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개설은 모바일과 인터넷 모두 가능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촬영을 위해서 어차피 앱을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 높이기

 

 

일단 괜찮은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이 상품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찰을 하고 가입해야 후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적립식 적금'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만기시에는 적금처럼 목돈을 찾아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입금일로부터 1년 "간" 연 5% 라는 말은?

 

상품 설명서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 2017.10.1 일에 계좌 개설 and 최초입금 손님일 경우

1.  <2017.10.1> 50만원 입금분 -> 2018.9.30 까지 5%

2. <2017.11.1> 50만원 입금분 -> 2018.10.31 까지 5%

3. <2018.9.30> 50만원 입금분 -> 2018.9.29 까지 5%

 

즉, 적금처럼 만기일까지 모든 금액에 대해서 5%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시 1번의 경우에는 2018.10.1일 부터는 이율이 5%가 아니라 CMA 수익률인 일반금리 1.15% 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난금액에 대해서는 굳이 넣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년이 지났을 때, 원금 600만원과 연 5%의 이자수익률이 더해져서 목돈이 쨘~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월 50만원의 한도로 찔끔 찔끔 넣은 다음, 다시 1년 후부터 50만원 씩 야금야금 찾아야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귀찮으시면 좀 더 놔두고 찾아도 되긴 하겠지만요. ^^

 

 

 

 

그래서 이 상품의 실질적인 만기일은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위 그림을 보시죠. 2018년 1월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2018.12월에 납입한 마지막 금액에 대해서 5%의 이율을 누리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상품의 개시는 2018.1월에 일어났지만, 마지막 불입금액의 종료일은 2019년 12월이므로 2년의 기한이 필요한 것이죠. 참고로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먼저 납입한 금액이 먼저 출금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년간 납입해서 6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다음에 50만원을 인출하면, 그 50만원은 가장 처음 입금한 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년 후에도 입금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금리는 1.15% 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되면, 연 5%의 금리를 365일로 나누어서 일별이자가 계산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일단 가입을 해놓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추가 불입은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을것 같아서 저는 일단 가입하였습니다. 혹시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매달 50만원씩 저축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초기금액만 가지고 있거나  인출해서 해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0억원이 매각되면 이벤트가 종료되므로 일단 가입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참고로, 이런 비대면 계좌들을 남발해서 개설하다보면 자산관리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뱅크 샐러드라는 자산관리 앱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2017/10/24 - [일상생활] - 똑똑한 가계부 앱을 원한다면?)을 읽어보시면 좀 더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