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1 신축 아파트 취득세 셀프 납부하기 태어나서 처음 분양받아보고 등기까지 셀프로 친 경험을 공유합니다. 셀프등기라고는 하지만 그전에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1. 취득세 납부 2. 등기치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 1번인 취득세 셀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납부하기 참여 플레이어 매수자 (나) 아파트 시공사 (+ 대행 법무법인) -해당지역 구청 혹은 군청 법원 등기소 (취득세 납부시에는 법원 등기소는 필요없다.) 먼저 취득세를 납부할때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와 연락을 해야할지부터 막막하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되면 입주지원센터라는 것이 2-3개월 정도 운영되는데, 이를 잘 이용해야한다. 취득세와 등기기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완납후 60일 이내 (등기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보존등기 시행후 60일이라서 실제로는 기한이 .. 금융, 재테크 2022. 5.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