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전 -홈택스 다루기

Posted by 보더라인
2019. 1. 24. 17:49 금융, 재테크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의 핵심개념인 결정세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01/23 - [금융, 재테크] - 연말정산의 개념 -결정세액)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읿반직장인이라면 별로 할것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이미 자료는 대부분 잡아놓았기 때문입니다.


0.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일단 회사에 자료제출 하는것 말고 우리가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자면

 1. 제공동의현황 확인

 2. 자료조회

 3. 공제신고서 작성

 4. 예상세액 계산 및 확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자료제공동의 현황 확인

 

자료제공동의현황으로 들어와서 우측 상단의 조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 목록이 뜹니다. 제가 이미 동의신청을 통해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이 되겠죠. 

외동이라면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자료를 쓰든 안쓰든 일단은 자료제공동의를 해놓는 것이 속편합니다. 기준에 안되면 해당항목은 빼면 되니까요.  저도 사진처럼 여러명을 등록해놓았지만 실제로 다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하기전에 자료제공동의는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료조회

 

일단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조회되고 아래와 같이 됩니다.


조회안된 부분은 돋보기 클릭하면 조회되고요, 전체를 다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의 제공동의현황에서 추가한 사람이 없다면 그냥 바로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제공동의현황이 있다면,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의료비를 예로들면, 본인의 의료비 뿐 아니라, 제공동의현황에서 추가한 가족들의 내역도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넣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빼주면 됩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님의 것을 가져오려면 소득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확인해서 넣을필요가 없는것들은 일단 빼주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몰기가 가능하니 일단 넣어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과정은 몇번 반복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대충 항목별로 작년에 어떤 소비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면서 정리가 된거같으면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3. 공제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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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오면 상단에 Step 1~4까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ep 2. 부양가족 입력정도이고 나머지는 앞서 조회한 자료들이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내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가 N으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상관 없습니다. 우상단의 공제요건 펼치기를 눌러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가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고요.

어쨋든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누락시키지 말고 (특히 나이,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잘 챙기도록 합시다.

공제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 결정세액 계산.

 

자... 사실 이글의 주제는 결정세액 계산입니다. 위에거는 누구나 좀 만져보면 할 수 있는데 글을 쓰다보니 구성상 넣은 것입니다.

결정세액의 계산에서 우리가 크게 해야할 일은, A. 확인하기 B. 시뮬레이션 C. 계획 세우기 정도입니다.

 

A. 확인하기

 우리가 앞에서 넣었던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나 확인하는것입니다.

 

각각 항목옆의 +수정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예로들면, 부양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들어가있다면 수정하고, 공제신고서도 수정해야합니다.

 



B. 시뮬레이션 하기

확인을 다했으면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서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봅니다. 여기서.....가족들의 연말정산을 도맡아서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나 부양가족,조건이 되는 부양가족의 소비내역등을 누구한테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인지를 생각해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남자형제가 2명있는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이가져갈지, 동생이 가져갈지는 연말정산을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더라도 1년마다 한번하는 작업이기에 일일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먼저 둘중 아무나 부모님을 제공동의현황에서 등록합니다. (두명 모두에게 동시등록 불가) 형에게 등록되었다고 치고, 2. 조회하기에서 의료비를 클릭한 다음,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올 때와, 가져오지 않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형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가져올 때와,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공제가 달라지고 결정세액이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동생에게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 때, 제공동의를 동생에게 옮기면 번거롭기 때문에, 형의 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참고하여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이 방법으로 안경값 같은 전산조회 되지 않는 의료비도 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 중 누구에게 부모님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겠지요.

사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거나, 본인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 모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론적으로는 예상해서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의료비 외에도 많은 항목들을 일일히 다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C. 계획세우기

여기까지 연말정산은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접 결정세액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지 대략 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년도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적공제는바꿀 수 없는 것이고, 연금보험, 퇴직금 등으로 인한 절세효과등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연봉이 줄어들어서 세금 자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추가적인 옵션은 잠시 정지시키는 것이 좋고, 연봉이 많아졌는데 절세를 꼭 하고싶다면 이런 옵션들을 부활시키면 됩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양날의 검이므로 신중해야합니다.)

저는 작년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비금액이 공제수준에 미치지못하여 소득공제혜택을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연금저축펀드를 중단시키고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보면서 조금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과정이 있어서 교육비도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긴 인생에서 교육비 지출을 언제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올해 연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어차피 배울 과정이라면 올해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며...

저는 사실 연말정산의 시작을 발로 했습니다. 너무 바쁜 직장초년생활 야근을 밥먹듯이 하다보니 연말정산은 신경쓸 수 도 없었고, 대충대충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서 사실 핑계고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최소한 내가 뭘 하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대략 얼마정도 받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맞게 돌려받는지 확인하는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총무팀을 믿으면 안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머리싸매고 줄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모두 결정세액 0원 만드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결정세액

Posted by 보더라인
2019. 1. 23. 22:34 금융, 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할 때마다 어찌나새로운지... 

저도 그랬지만,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도대체 연말정산이 뭔지 알수 조차 없습니다.

또 여러번 해본 친구들조차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혹은 "돈 토해내기 or 돌려받기"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개념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년동안의 연봉과 지출을 결산하여 국가에 납세할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환급액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환급액이 많으면 대단하다고 하고, 환급액이 적거나 토해내면 연말정산을 잘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삼모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정세액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미리 소득세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청징수액(기납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후에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 환급액 이라는 공식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징수하고 이 비율도 홈택스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율 조절을 해본적은 없어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0%와 5%를 원천징수로 떼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납세액이 각각 400만원과 2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끝내고나서 친구 C가 A와 B에게 얼마나 환급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A: 난 100만원 돌려받았어
B: 난 50만원 더 토해냈어 ㅠㅠ

이 말을 들은 C는 A가 연말정산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A도 뭔가 이득 본 기분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A의 결정세액은 300만원이고, B의 결정세액은 250만원 입니다. 즉 같은 연봉을 받고, 해당 소득에대한 세금을 A가 B보다 더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굳이 물어보려면 “너 결정새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물론 실례되는 관계가 아니라면요.



 

미리 작정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배울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가,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으로 검색을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초과시 공제된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시 공제된다.

이런 복잡한 기준들을 탐구하면서 머리아픈 공부를 본의아니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보다는, 1년의 소비를 정리하여 어떻게 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돌려받을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벼락치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컨트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넌센스 입니다. 소비는 본인 라이프스타일 대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지요.

이미 결산이 끝난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국가에 잘 전달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달하는 작업은 홈택스에서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홈택스를 다루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다루는 글은 다음 글을 참조 바랍니다.

2019/01/24 - [금융, 재테크] - 연말정산 실전 -홈택스 다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