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개념 -결정세액

Posted by 보더라인
2019. 1. 23. 22:34 금융, 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할 때마다 어찌나새로운지... 

저도 그랬지만,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도대체 연말정산이 뭔지 알수 조차 없습니다.

또 여러번 해본 친구들조차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혹은 "돈 토해내기 or 돌려받기"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개념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년동안의 연봉과 지출을 결산하여 국가에 납세할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환급액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환급액이 많으면 대단하다고 하고, 환급액이 적거나 토해내면 연말정산을 잘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삼모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정세액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미리 소득세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청징수액(기납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후에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 환급액 이라는 공식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징수하고 이 비율도 홈택스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율 조절을 해본적은 없어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0%와 5%를 원천징수로 떼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납세액이 각각 400만원과 2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을 끝내고나서 친구 C가 A와 B에게 얼마나 환급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A: 난 100만원 돌려받았어
B: 난 50만원 더 토해냈어 ㅠㅠ

이 말을 들은 C는 A가 연말정산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A도 뭔가 이득 본 기분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A의 결정세액은 300만원이고, B의 결정세액은 250만원 입니다. 즉 같은 연봉을 받고, 해당 소득에대한 세금을 A가 B보다 더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굳이 물어보려면 “너 결정새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물론 실례되는 관계가 아니라면요.



 

미리 작정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배울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가,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으로 검색을 시작해서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초과시 공제된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시 공제된다.

이런 복잡한 기준들을 탐구하면서 머리아픈 공부를 본의아니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보다는, 1년의 소비를 정리하여 어떻게 하면 누락되는 것 없이 돌려받을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벼락치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컨트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넌센스 입니다. 소비는 본인 라이프스타일 대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지요.

이미 결산이 끝난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국가에 잘 전달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달하는 작업은 홈택스에서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홈택스를 다루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다루는 글은 다음 글을 참조 바랍니다.

2019/01/24 - [금융, 재테크] - 연말정산 실전 -홈택스 다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