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축 아파트 취득세 셀프 납부하기

보더라인 2022. 5. 23.

태어나서 처음 분양받아보고 등기까지 셀프로 친 경험을 공유합니다. 

셀프등기라고는 하지만 그전에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1. 취득세 납부 2. 등기치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 1번인 취득세 셀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납부하기

 

참여 플레이어

  • 매수자 (나)
  • 아파트 시공사 (+ 대행 법무법인)
  • -해당지역 구청 혹은 군청
  • 법원 등기소

(취득세 납부시에는 법원 등기소는 필요없다.)

 

먼저 취득세를 납부할때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와 연락을 해야할지부터 막막하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되면 입주지원센터라는 것이 2-3개월 정도 운영되는데, 이를 잘 이용해야한다. 취득세와 등기기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완납후 60일 이내 (등기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보존등기 시행후 60일이라서 실제로는 기한이 더 여유가 있다.) 이기 때문에 보통 입주 후 2달이 되는 시점에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게된다. 이 때 입주가 준공완료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입주가 다른사람보다 늦은 상태에서 잔금을 늦게 쳤다고 등기까지 늦게쳐버리면 입주지원센터가 이전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등기관련서류는 신청하면 시일이 걸리는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주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등기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이는 셀프등기가 아닌 법무사 대행일 때도 마찬가지 인데, 입주 초반에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법무사수수료가 인당 5-6만원정도로 단체등기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단체로 할 사람은 다해버리고 소수 인원만 남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등기수수료인 2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손해가 크다.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일단 관할 구청이나 군청등에 문의해서 관련 서류를 알아가도록 하자.

 

1. 구청/군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취득세 서류를 문의하자

구청 세무과로 연결해달라고 한 다음에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 중이고 관련서류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준다. 여기서 2개의 변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가 있느냐? 두번째는 공동명의냐 하는것이다. 나는 주담대는 없고 공동명의였다. 주담대가 있으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니 그냥 법무사를 끼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한다.

안내받은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서류 목록 제시 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전화로 안내받은 서류목록 (아래에 부연설명 이어짐)

 

a. 시공사 제공서류

 

서류명 발급처 비고
가. 분양계약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나. 옵션계약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다.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원본을 구청에서 가지고 사본을 돌려줌
라. 옵션납부확인서 잔급완납시 입주지원센터 원본을 구청에서 가지고 사본을 돌려줌
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따로 입주지원센터 방문해야함  

 

b. 공동명의시 추가서류

바. 증여계약서

사.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중심서류가 필요함.)

아. 배우자 동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도장

자. 주민등록등본 (내것만 잇어도 된다함)

 

 

가~라. 분양/옵션계약서와 분양/옵션 대금납부확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전에 입주지원센터에 따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 발행해 주는데, 이때 이것만 받아도 되지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신청하면 좋다.

참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보존등기필증, 등기위임장인데, 이 서류들은 아파트와 계약한 법무법인에서 발행을 해주게 되고 (입주지원센터 가면 파견나온 법무법인 대리인이 상주함) 일반적으로는 신청해놓고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만 먼저 수령해서 취득세 납부를 먼저 하고 등기는 서류를 기다렸다가 하면 된다. 아파트 입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는 필요서류를 전화문의 후 가도록 하자. 나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인가 등본인가가 필요했었던거 같다.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이 나와야함) 공동명의라서 배우자것도 같이 제출하였다.

 

바. 증여계약서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에는 신축분양의 경우 공동명의 신청시기와 취득세신고기간이 2년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공동명의 신청은 중도금 내는 도중에 하게됨) 기억이 잘 안나겠지만 공동명의 신청은 해당 구청 토지과에서 했을 것이다. 당시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것을 토지과에서 한부, 내가 한부 가지게 되는데 이 증여계약서를 찾아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토지과에 가서 사본을 발급받아서 직인을 찍은 다음에 세무과에서 취득세신고를 할때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직접 해보지는 않았다.

 

사. 가족관계증명서

또 공동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배우자 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도록 하자. 나는 구청에서 전화문의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해서 내것을 가져갔다가 집에 다시 가야했고 이외에도 굉장히 화가나는 상황이 몇번 있었다. 그렇지만 전화받은 사람을 찾아서 뒤집어 엎어봤자 남는것도 없기에 그냥 참고 집에 다녀왔다. 어차피 내가 난장판 부린다고 필요한 서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아. 배우자의 도장

또한 공동명의라도 배우자 없이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도장을 가지고 가자. 이것도 안내를 못받아서 집에 다녀와야했다. ㅠㅠ

 

자. 주민등록등본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공동명의라도 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위의 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면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어려울 것도 없지만 실제로 담당공무원이랑 일해보면 속터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반차정도는 쓴다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세금 고지서를 납부받고 나면 그자리에서 바로 납부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는 고지서만 들고 바로 집으로 왔다. 이제 실제 취득세 납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절차2. 취득세 납부

보통은 세무과 옆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급 후에 은행에 방문하여서 취득세도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구입하면 편할 것이다.

나는 취득세를 카드 무이자할부로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로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를 발급받고 나면 온라인 위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지방세가 조회가 된다.

 

참고) 카드 무이자할부 이용하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지방세의 경우 보통 무이자할부는 상시이벤트이기때문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7개월까지는 카드사마다 무이자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이용하도록 하자. 

댓글